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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및 징계 서류

최고관리자 0 2,778 2020.09.04 09:41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인 경고·견책 < 감급(감봉) < 정직(출근정지) < 강등·강호·승급정지 < 징계해고의 순서로 진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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