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반입되는 소시지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노동자 최초 입국 및 자국방문 후 재입국하는 경우와 자국가족들이 한국에 물품을 전송하는 경우에 육류가 포함된 식품 국내 방입 금지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입국 후 일시적으로 자국 방문 시 자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나 시설 등에 방문 금지
-외국으로부터 과일, 채소, 종자, 묘목, 육류 등 농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수입금지품 여부와 병해충 유무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