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람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신속.간편하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2018년 1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대상 : 올림픽 경기관람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단기 체류자 포함)
2. 신청장소
등록외국인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단기(관광 등)체류자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 전면 방문예약사무소(12곳)*는 사전예약 필수
*(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부산, 청주
(출장소) 세종로, 안산, 천안, 평택, 고양
3. 신청기간 : 2017.01.09(화)~ 03.16(금)
※ 평창동계올림픽대회(2017.02.09~02.25) / 패럴림픽대회(2017.03.09~03.18)
4. 구비서류
여권, 등록증(등록외국인에 한함), 출국예정 항공권 등 교통편예약사본, 경기입장권*
*홈프린팅 티켓은 제외
** 체류만료일~출국일 사이에 열리는 경기 입장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