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법무부 체류관리과>
1)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일반심사 기준 제시
◦ 내국인 고용비율 입증서류를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로 통일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고용비율 산정
2) 고용추천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수(신청 시 반드시 필요), 면제(관리자 업종 및 공공기관), 선택(사무소장 판단)으로 분류항 규정
3)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변경
◦ 월 기본급이 1,573,770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보조를 받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시간급이 7,53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을 150만원에서 상향 조정,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
4. 체류기간 연장 시 사증 및 자격변경 요건 충족여부 심사
◦ 체류기간 연장시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급여, 자격, 고용비율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
☞ 예시) 국민 고용 최소 인원 5명을 사증발급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간연장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체류허가 제한
5. 기계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 국내 E-9 근무경력 불인정, 학사 + 국외 1년 이상 경력 요건 필요
6. 교육관련 전문가 범위 확대
◦ 교육전문가의 범위에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변화된 사회 환경 반영(7차 직업분류 수정사항)
7. 숙련기능인력(E-7-4) 사증 및 체류 운영기준 통일
①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뿌리분야 인력 양성대학은 제외),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에 대해서는 E-7-4 자격으로 관리
② 동 직종의 체류 및 사증발급 기준을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관리 기준을 준용
③ 기존 체류자가 근무처 변경, 기간연장 허가 시 점수제로 재심사하는 규정마련
④ D-10 자격 변경 시 구직․전직 기간 상한 6개월로 제한(각별히 주의)
⑤ 점수제 시행이전 숙련기능 전환 인력에 대한 점수제 적용 유예(2018.12.31.까지)하며, 2019년 이후 기간연장시 점수제로 심사하며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을 6개월씩 짧게 부여
8 ‘조선용접공’의 체류허가 관련 고용추천 기관 변경(‵17.11.23. 시행)
◦ 근무처변경 시 고용추천기관을 KOTRA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조선협회)협회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