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정활동(E-7) 취업비자 정책 주요 변경내용 안내

최고관리자 0 7,538 2018.01.28 09:19
2018년 2월1일부터 특정활동(E-7) 취업 비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 기본급에 대해 고용부 고시와 연동하여 15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시 기본요건(급여, 외국인 고용비율, 자격증 유지 등)을 재심사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3. 취업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개인소득증명(세무서 발행)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등등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법무부 체류관리과>
1)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일반심사 기준 제시
내국인 고용비율 입증서류를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로 통일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고용비율 산정
2) 고용추천에 대한 기준 제시
필수(신청 시 반드시 필요), 면제(관리자 업종 및 공공기관), 선택(사무소장 판단)으로 분류항 규정
3)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변경
월 기본급이 1,573,770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보조를 받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최저임금법 제101항에 따라 201811일부터 시간급이 7,53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을 150만원에서 상향 조정, 40시간 근무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
4. 체류기간 연장 시 사증 및 자격변경 요건 충족여부 심사
체류기간 연장시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급여, 자격, 고용비율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
예시) 국민 고용 최소 인원 5명을 사증발급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간연장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체류허가 제한
5. 기계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국내 E-9 근무경력 불인정, 학사 + 국외 1년 이상 경력 요건 필요
 
6. 교육관련 전문가 범위 확대
교육전문가의 범위에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변화된 사회 환경 반영(7차 직업분류 수정사항)
7. 숙련기능인력(E-7-4) 사증 및 체류 운영기준 통일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뿌리분야 인력 양성대학은 제외),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에 서는 E-7-4 자격으로 관리
동 직종의 체류 및 사증발급 기준을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관리 기준을 준용
기존 체류자가 근무처 변경, 기간연장 허가 시 점수제로 재심사하는 규정마련
D-10 자격 변경 시 구직전직 기간 상한 6개월로 제한(각별히 주의)
점수제 시행이전 숙련기능 전환 인력에 대한 점수제 적용 유예(2018.12.31.까지)하며, 2019년 이후 기간연장시 점수제로 심사하며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을 6개월씩 짧게 부여
8 조선용접공의 체류허가 관련 고용추천 기관 변경(17.11.23. 시행)
근무처변경 시 고용추천기관을 KOTRA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조선협회)협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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