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도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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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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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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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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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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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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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
[54,000+α(2,000)] |
42,300+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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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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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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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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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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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는 기존과 같이 총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를 별도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 신규인력 쿼터는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업’은 상·하반기 6:4 비율로 배정(1‧4‧7·10월)
-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 및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
<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안) >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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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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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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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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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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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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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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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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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α(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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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0+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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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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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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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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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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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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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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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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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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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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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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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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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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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0+α(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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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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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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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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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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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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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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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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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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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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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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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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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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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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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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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09.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의 `18년도 건설업 취업규모는 55,000명으로 결정
○ 양계 부화장 외국인력 배정 기준 개선
- 양계 부화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2,000㎡)을 현행 바닥 면적기준에서 층별 면적 합산기준으로 개선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제10차)에 따른 도입 허용업종 조정
- (업종분류 조정) 산동물 도매업(46205) 등 2개 업종분류에 고용허가 비허용 업종 포함(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미가공 커피도매업)
< 제9차(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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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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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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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허용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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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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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허용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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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원료 재생업(3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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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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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11) |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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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12) |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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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물 도매업(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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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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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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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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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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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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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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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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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미가공 커피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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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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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코드 변경) 12개 업종 명칭·코드 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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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산업 분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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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산업 분류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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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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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채취업(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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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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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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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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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및 원료 재생업(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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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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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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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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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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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운영업(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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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운영업(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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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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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도매업(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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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도매업(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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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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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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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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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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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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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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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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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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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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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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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업(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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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음식점업(56110), 외국식 음식점업(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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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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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음식점업(5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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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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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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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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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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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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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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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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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04~1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8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 외국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6440644)
○ 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igrant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