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최고관리자 0 7,406 2018.01.10 09:35
1. 2018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반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 규모는 56,000명으로 결정
* 신규인력 45,000, 재입국자 11,000명으로 구성
- 2,0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8년 도입규모(E-9) >
총 도입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6,000
[54,000+α(2,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는 기존과 같이 총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를 별도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신규인력 쿼터는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업·하반기 6:4 비율로 배정(147·10)
- 농축산업4·10, ‘어업건설업14·7,
서비스업1·4월 배정
<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43,000+α(2,000)
32,250+α1
5,870+α2
2,400+α3
2,390+α4
90+α5
1
14,570+α(1,200)
9,600+α1
2,610+α2
1,100+α3
1,220+α4
40+α5
4
13,740+α(800)
9,600+α1
2,610+α2
750+α3
730+α4
50+α5
7
7,540
6,550
 
550
440
 
10
7,150
6,500
650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09.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18년도 건설업 취업규모는 55,000명으로 결정
양계 부화장 외국인력 배정 기준 개선
- 양계 부화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2,000) 현행 바닥 면적기준에서 층별 면적 합산기준으로 개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10)에 따른 도입 허용업종 조정 
- (업종분류 조정) 산동물 도매업(46205) 2개 업종분류에 고용허가 비허용 업종 포함(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미가공 커피도매업) 

< 9(기존) >
 
< 10(개정) >
분류명
특례 허용업종 여부
 
분류명
특례 허용업종 여부
금속원료 재생업(38301)
- 허용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11)
- 허용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12)
- 허용
산동물 도매업(46205)
- 허용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46205)
- 허용
* ,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 허용대상 아님
 
기타 산업용 농산물  산동물 도매업(46209)
- 허용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6209)
- 허용
* ,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미가공 커피 도매업
- 허용대상 아님
 
  

 - (명칭·코드 변경) 12개 업종 명칭·코드 번호 변경

 
9차 산업 분류 명
10차 산업 분류 변동내역
1
소금 채취업(0722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000)
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및 원료 재생업(38000)
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3830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00)
4
건설장비 운영업(42500)
건설장비 운영업(42600)
5
가정용품 도매업(46400)
생활용품 도매업(46400)
6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00)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00)
7
호텔업(55111)
호텔업(55101)
8
여관업(55112)
여관업(55102)
9
일반 음식점업(56110)
한식 음식점업(56110), 외국식 음식점업(56120)
10
기타 음식점업(56190)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0)
11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1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04~1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8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 외국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6440644)
○ 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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