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대상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 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