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코리아 0 139 07.28 15:08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동(0~5세)

ㅇ 지원내용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ㅇ 지원방법 : 외국인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100% 결제

  (실제로는 50%만 결제됨)

 ※ 외국인등록증 필요

 ※ 불법체류자 미지원

 ㅇ 지원단가(2025년) : 3~5세는 2025년 3월부터, 0~2세는 2025년 7월부터 적용

지원 여부

연령별 월 지원금액()

0

1

2

3

4,5

정부지원어린이집

283,500

250,000

207,000

140,000

140,0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49,150

238,65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2025년 1,2월만) : 3세 244,150원, 4,5세 233,650원 지원
    - 그 외 나이 : 2025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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