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동(0~5세)
ㅇ 지원내용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ㅇ 지원방법 : 외국인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100% 결제
(실제로는 50%만 결제됨)
※ 외국인등록증 필요
※ 불법체류자 미지원
ㅇ 지원단가(2025년) : 3~5세는 2025년 3월부터, 0~2세는 2025년 7월부터 적용
지원 여부 |
연령별 월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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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1세 |
2세 |
3세 |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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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어린이집 |
283,500 |
250,000 |
207,000 |
140,000 |
140,0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249,150 |
238,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