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다 -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25.3.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8.3.31.까지 연장 시행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다.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