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되는 임금요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울 20일
법무주 장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전문인력 (E-7-1) : 연 2,867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 연, 2,515만원 이상
일반기능인력(E-7-3) : 연 2,515만원 이상
숙력기능인력(E-7-4) : 연 2,600만원 이상
적용제외 대상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름
적용 기간
2025. 4. 1. 부터 2025.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