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부터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명칭 변경

최고관리자 0 4,310 2020.01.02 11:12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자로 표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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