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ㅇ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ㅇ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➊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 250627 보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