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면제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이하 ‘생략“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신설)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13 명
  • 오늘 방문자 3,001 명
  • 어제 방문자 39,851 명
  • 최대 방문자 62,405 명
  • 전체 방문자 4,444,206 명
  • 전체 게시물 33,780 개
  • 전체 댓글수 50 개
  • 전체 회원수 56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