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
개요
추진배경
- - 방문취업제 시행(‘07.3) 이후, 건설업종에 취업한 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09.3.1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 ’09.5.1.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시행하여,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해 관리
주요내용
- 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방문취업 동포로 한정
- -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②「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 조치
- ③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 부여
-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간 체류허용
- - (한 사업장 내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절차
발급대상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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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제출
- ○ 접수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은 휴무
- ○ 신청서식 :
- 접수기관에 비치,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eps.hrdkorea.or.kr/h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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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 ○ 대상자 선정 :
-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발표 :
-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 게시
- ○ 대상자 발표 시 취업교육 일정 선정·장소 등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함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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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 ○ 교육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교육비 :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 ○ 교육시간 :
- 8시간(1일)
- ○ 취업교육 이수자는 인정증 유효기간에 한하여 건설업기초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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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 (취업교육 당인 카드형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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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자율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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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 신고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방안
매년 건설업 적정 동포규모 산정
-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당년도의 건설업 적정 동포 규모 결정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 -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의 신청을 받아서 매 분기별로(필요시 수시*)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당년도의 건설업 적정 동포 규모 결정
- * 매년 결정되는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규모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자에 대하여 취업교육 진행(한국산업인력공단)
- - 취업교육은 연중 상시 신청 접수(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2개 지부/지사, 1577-0071)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건설업 취업교육 종료와 함께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상기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1년임. 다만,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도 잔여 취업활동기간까지만 부여
기타사항
- - 교육일정 : 매 3개월마다 추가 교육인원 만큼 교육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2개 지부/지사
- - 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수수료 접수)
- - 교육시간 : 8시간(1일)
- -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취업교육장에서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신청기간
- - 인정증 연장 신청은 효력 만료일 60일전부터 효력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가능
- - 다만, 연장 신청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이경우 출국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된 때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 1.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 법무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병원진단서 제출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신청기관 및 방법
- - 인정증 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건설업 취업교육 등 불필요)
- -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연장 유효기간
- - 연장된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임
- - 신규발급 또는 연장 모두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신규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기간 인정
- *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절차에 따라 유효기간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