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5회 한국어능력시험

최고관리자 0 5,514 2017.11.06 16:05
1. 시험일 : 2017. 11. 19. ()
2. 준비물 : 수험표(선택), 신분증(확인필수)
3. 한국어능력시험 규정신분증
구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분증 규정
일반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대학(원)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등학생 
학생증, TOPIK 신원확인증명서, 여권, 청소년증(발급확인신청서), 외국인등록증
  

기타 세부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의 신분증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TOPIK Ⅰ
1
듣기/읽기
09 : 20 까지
TOPIK Ⅱ
1
듣기/쓰기
12 : 20 까지
2
읽기
15 : 10 까지
  

수험자는 입실 시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함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시험시간(쉬는시간 포함) 중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발견 시 계획적 부정행위 처리되어
  이번 회차 시험 성적 무효 및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됨
-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작성은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하는 양면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 객관식 답을 두 개 표기할 경우 0점 처리되며, 수정 시 감독관이 배부하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함
-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회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됨
- 시험 중, 수험표는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정정신청은 시험 당일까지(시험 종료 전)만 가능하며, 이후 절대 변경 불가
 

<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시계(애플워치 등) 등 모든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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