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최고관리자 0 5,750 2019.11.11 20:37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사업주가 먼저 지켜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작업 중 위험 방지

 근로자 건강 증진

 유해·위험 작업 시 보호구 제공

 

근로조건 보호

 근로계약 내용 준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지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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