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사업주가 먼저 지켜주세요.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 작업 중 위험 방지
√ 근로자 건강 증진
√ 유해·위험 작업 시 보호구 제공
※ 근로조건 보호
√ 근로계약 내용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지
√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