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최고관리자 0 4,551 2019.11.08 09:32

항상 동포 취업교육에 관심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부터 시행될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편 주요내용
 - 일반‧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어, 최초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가능
 - 또한, 일반취업교육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수 없이‘추가발급’신청을 통해 취득 가능
 -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방법

가. 신규발급
 ․대상 : 최초입국 또는 일반 취업교육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 취업을 위해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방법 : 일반 취업교육 온라인 접수 시 ‘건설업 취업희망’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신청
 ․인정증 수령방법 : 일반 취업교육 수료일에 인정증 수령
나. 추가발급
 ․대상 : 일반취업교육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포(기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중 유효기간 연장요건 미충족자 포함)으로서 건설업 취업을 위해 취업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추가발급 메뉴로 접속하여 추가발급 신청
 ․인정증 수령방법 : 희망 수령일에 내방하여 인정증 수령
- 신규․추가발급자 배정인원 조절로 건설업 취업등록제 쿼터 관리
 - 변경제도 적용 시기 : 2020.1.1.부터(예정,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동포 취업교육 교육비(변경 후)

구분

수수료()

비고

일반교육(A)

(건설업 제외 업종)

일반교육(B)

(건설업 포함 전 업종)

추가발급

신규(합숙)

148,000

157,500

9,500

일반교육(B)=신규발급

신규(비합숙)

102,000

111,500

재교육

65,500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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