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센터 근무자 및 방문자 대상 감염예방 행동수칙 전파 및 조치사항 안내 필요
2. 방지 대책
□ 근무자 조치
○ (위생용품 비치 등) 주 출입구 등에 손세정제 비치 및 개인별 마스크 착용
○ (교육·행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부, 행사 참여도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운영기관장(또는 센터장)이 판단하여 일정 변경, 취소 여부 등 결정
- 교육·행사 진행 시 손세정제(또는 손세정기)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참가자 전원이 사용토록 조치 후 실시
□ 방문자 대상 조치
○ (위생용품 사용) 주 출입구 등에 비치된 손세정제 사용 후 센터 사무 처리토록 안내
○ (홍보) 방문자 이용장소(센터 출입문, 화장실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안내문(질병관리본부 자료) 부착 및 홈페이지 게시
*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부착·게시
○(사후 환자발견시 조치) 방문자 중 감염자(의심자) 발견 시 접근 자제하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통보(방문민원인 명단, 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