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최고관리자 0 6,273 2019.03.24 08:53
가.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E-9)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
 나. 훈련목표 및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1,000명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중도탈락 3회 이상, 잔여 취업활동기한 3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 제외
   ※ 동일 직종(과정) 중복 수강 불가 (수강 이력 확인)
 다. 훈련기간
  ❍ 2019. 3월 ∼ 11월
 라. 훈련 직종
  ①중장비운전(지게차·굴삭기·특수), ②자동차정비, ③용접(전기용접·CO2용접, 특수용접), ④전기·전자, ⑤기계절삭가공
 마. 훈련운영
  ❍ 훈련형태 : 지정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및 집체훈련 실시
  ❍ 훈련인원 : 1개 반 20~30명
  ❍ 훈련시간 : 48시간, 1일 훈련시간 6시간
  ❍ 운영방법
   - 훈련은 일요일 운영 원칙
   - 훈련생 출결관리는 수기 출석부 등을 활용하여 관리
   - 식비 : 출석인원에 대하여 중식(비) 지원(중식 6,000원)
   - 교통비 : 출석인원에 대하여 정액 지급(왕복 2,500원)
   - 훈련시간의 80/100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 처리
  ❍ 훈련신청 : 각 훈련기관에 문의 및 신청 (1644-0644,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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