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최고관리자 0 11,708 2020.04.16 13:39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송출국의 외국인력의 송출유예 조치 및 항공편 감편ㆍ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16개 송출국 중 9개국 송출유예, 7개국 항공편 감편ㆍ중단 등에 따른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재입국 특례자는 일부 입국 유지)

□ 고용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 줄 방침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연장조치로 ① 사업주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② 근로자는 출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취업활동 기간 일괄 연장 조치 내용>

유형

취업활동 기간

조치 사항

대상 인원*

신규

3년

3년 + 50일

6,964명

4년 10개월

(재고용)

4년 10개월 + 50일

8,245명

재입국

3년

3년 + 50일

2,678명

4년 10개월

(재고용)

4년 10개월 + 50일

 621명

 * 20년 4.14~6.30 중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사업장 인력수요에 더욱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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