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최고관리자 0 8,383 2018.11.13 17:52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1.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입)
2.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3.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4. 보증보험(사업주 가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2018년 11월 25일부터 실행하며 상해/귀국비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조회, 보험금 신청 등
모바일앱을 통해 편리하게 고용허가제 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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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다면 문의처 : 1644-0644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민간보험사에 위탁하여 삼성화재가 참여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보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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