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E-9,H-2) 출국만기보험 주요 변경 내용 알림

최고관리자 0 6,844 2018.09.14 06:06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해 확인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3)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출국 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해외 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의 차액 지급 절차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46 명
  • 오늘 방문자 94 명
  • 어제 방문자 1,682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966,095 명
  • 전체 게시물 33,509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5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