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최고관리자 0 5,332 2018.03.04 07:47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83월 현재

구 분

심사대상 (, )

해당 유형

소요

기간

혼인

귀화

유자녀

2017. 4.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11개월 이상

무자녀

2016. 8.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19개월

이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면접

대상

2016. 8. 이전 접수건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9개월

이상

면접

면제

2017. 9. 이전 접수건

15세 미만

6개월 이상

간이귀화

2016. 6. 이전 접수건

성년이 되어 입양된 자

21개월

이상

2017. 2.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출생자

13개월

이상

일반귀화

2016. 9.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18개월

이상

국적회복

2017. 10. 이전 접수건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5개월 이상

참고 사항

 1. 상기 소요기간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인별 차이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합격 시기, 실태조사 실시 여부, 범죄경력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포함)

 2.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필기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포함)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부가 결정됨

 3. 동포 1, 2, 3세 배우자는 혼인귀화 기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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