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
2018년 3월 현재
구 분 |
심사대상 (年, 月) |
해당 유형 |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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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귀화 |
유자녀 |
2017. 4.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
1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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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
2016. 8.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
19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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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 독립유공자의 후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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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귀화 |
면접 대상 |
2016. 8. 이전 접수건 |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 미성년 양자 |
19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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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면제 |
2017. 9. 이전 접수건 |
❏ 만 15세 미만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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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
2016. 6. 이전 접수건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자 |
21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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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 출생자 |
1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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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
2016. 9. 이전 접수건 |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18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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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
2017. 10. 이전 접수건 |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5개월 이상 |
※ 참고 사항
1. 상기 소요기간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인별 차이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합격 시기, 실태조사 실시 여부, 범죄경력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포함) 등
2.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필기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포함)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됨
3. 동포 1세, 2세, 3세 배우자는 혼인귀화 기준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