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동(0~5세)
ㅇ 지원내용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ㅇ 지원방법 : 외국인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100% 결제
(실제로는 50%만 결제됨)
※ 외국인등록증 필요
※ 불법체류자 미지원
ㅇ 지원단가(2025년) : 3~5세는 2025년 3월부터, 0~2세는 2025년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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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여부  | 
         
             연령별 월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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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  | 
         
             1세  | 
         
             2세  | 
         
             3세  |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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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어린이집  | 
         
             283,500  | 
         
             250,000  | 
         
             207,000  | 
         
             140,000  |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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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249,150  | 
         
             238,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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