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청구보험금 및 출국만기보험 대출 조회 서비스 실시 안내

금일부터 미청구보험금 및 출국만기보험 대출 조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업주는 1년미만 근로자에대한 출국만기보험 미청구보험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미청구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각종 사유에 대하여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일부를 담보로하여 출국만기보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일 경우 로그인 시 안내화면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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