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문의
lgud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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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23:31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입니다. 개개인의 급여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계약은 구두상이든, 서면상이든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내용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이러한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