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천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토요일이나 선거일의 경우 빨간 날이 아니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주 40시간 도입 이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요일을)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