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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시 근로계약의 체결

최고관리자 0 7,290 2017.10.15 09:59

사업장 변경시에는 고용주의 근로자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

 -상호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 고용센터에는 사본을 제출

 -제출된 근로계약내용은 EPS에 입력됨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법 제 25조의 사업장변경절차는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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