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대상 사업장>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011-7-1)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5일 만근 후 1일 유급휴가 부여(토요일은 무급휴일)
-3년간(2011.7.1~2014.6.30) 한시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6시간 연장근로 가능(최초 4시간분 할증률은 25%)
*2014. 7. 1. 부터 할증률 50%
-월차 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2008-7-1 이후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적용
^2011-7-1 이후 5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