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인무주택세대주및배우자가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외국인의경우근로소득자이면서세대주의 배우자인거주자만공제를받을 수있습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