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거주자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 연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를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소득공제) 비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소득공제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