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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

최고관리자 0 8 01.23 11:33

Q : 연도 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 발생한 근로자의 환급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이 발생되어체불임금과동일한방법으로환급금을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등에 관하여는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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