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 하지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