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이국외교육기관에다니는자녀를위해지출한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동법시행령제118조의6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