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 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을해야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5년이하인외국인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경우국내에서지급되거나국내로송금된소득에 대해서만합산하여연말정산을해야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