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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0 128 12.19 17:59

Q. 이미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체 없이 즉시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대 100만원).

•다만, 기한내 취업정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반복적, 의도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취업정보(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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