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경신고의 기준인 ‘15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된 취업정보가 변경된 날(변동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영리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리활동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취업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정보(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