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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최고관리자 0 163 09.09 17:00

질문 :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답변 :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를 기초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등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낙찰자 선정심사시 가・감점 부여, 지도・감독 면제 및 강화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업 자율의 재해예방 활동 활성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 업체별 사고사망자 수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출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 × 10,000

∙  사고사망자 수 = 산정대상 연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 합산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 평균임금 × 12)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발급

•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를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 

- (제공정보)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동종(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국내공사 실적액 등

- (발급방법)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 접속 및 온라인 발급 

활용

• 건설업체 3년간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 심사항목  가・감점(-1 ∼ +2) 반영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배점 (-1 ∼ +2)

(2) 적격심사 배점 (-1 ∼ +2)

(3) 종합심사낙찰제 배점 (-0.8 ∼ +0.8)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결과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실적액 감액 등

• 건설공사 계약 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계약하고자 하는 수급인 안전관리 적격여부 확인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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