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종료 후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도급계약서上 공사기간 중 선임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공사 준공(종료) 등이 도급계약서와 다른 경우 통상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할 근로자가 있는 기간에는 도급계약서上 공사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302,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