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만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하며, 이 규모 미만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수행은 가능함.
- 다만, 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 업무 겸직 여부 등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424,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