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허가제 외국인전용보험
1) 출국만기보험: 불법체류예방 및 사용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사업주 가입)
2) 임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사업주 가입)
3) 상해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 질병에 대비(외국인근로자 가입)
4)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충당(외국인근로자 가입)
2. 4대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2)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3) 고용보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4)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2)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부상 및 질병급여, 장애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3)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