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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휴업수당 청구 지원

최고관리자 0 3 05.22 21:35

외국인근로자 휴업수당 청구 지원


■ 상담 개요

- 미얀마 근로자 2명은 제조업의 용접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총 4일만 근무함.

- 이후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 진행 및 결과

- 사업장에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은 기숙사비를 제외하면 4일간 근무한 임금도 지급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함.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함.

- 회사 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후 3월 13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입금이 완료됨


■ 상담 포인트

-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임

-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법률 근거 및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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