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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최고관리자 0 5,887 2018.03.26 09:18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육아도우미 프로그램 이수자)로 동일사업장(가정)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근속한 자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단, 순수관광(C-3-3)으로 입국한 자 제외)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동포로서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한 자


재외동포 (F-4)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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