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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추가

최고관리자 0 7,473 2018.03.14 14:47

1. 비밀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3.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숙식비 공제 상한을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임금에서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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