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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단 이탈일 경우

최고관리자 0 8,810 2018.03.07 15:36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로 이탈이라 정의하고 있다

.

법에서 규정된 사업장 이탈은 외국인 근로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탈로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이탈 처리 절차

1. 사용자의 책임 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정한 날까지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겠음을 유선으로 알려야 한디. 사용자는 문서나 유선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수차례하여야 하는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가 될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2. 이탈 신고 후 절차

 사용자의 사업장 이탈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외국인 근로자는 1달 이내로 강제출국을 하여야 하며 강제출국 불응 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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