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주로 국가계약법 에 따른 추정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방식 및 계약형태, 실제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계약단가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도급받을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