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통근 버스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