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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액

최고관리자 0 7,931 2018.02.26 11:56

숙식 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액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숙소, 식사 모두 제공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숙소만 제공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월 통상임금의 8%까지


공제 동의서 사인을 받는걸 권장합니다.


단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및 비용 징수 지침안내 입니다 필수적인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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