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액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숙소, 식사 모두 제공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숙소만 제공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월 통상임금의 8%까지
공제 동의서 사인을 받는걸 권장합니다.
단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및 비용 징수 지침안내 입니다 필수적인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