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영주권(F-5)비자변경 조건

최고관리자 0 5,835 2018.02.05 16:49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持有访问就业(H-2)资格者中满足如下条件者
○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한 자 포함]
在制造业、农畜产业或渔业等行业从事人员中,在同一个企业内没有变更工作单位连续工作4年以上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因所属企业拖欠工资、休停业等不可避免的理由,变更至同一行业的工作单时认定为继续就业
○ 본인과 국내에서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申请之前1年间,在韩国与本人一起生活的家属(父母、配偶、子女)拥有3千万韩元以上的财产等有维持生计的能力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을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取得韩国产业人力工团实施的技术∙技能资格证或接受了社会统合教育或年收入韩国银行公告的上一年人均国民总收入(GNI)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 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 所谓技术∙技能资格是「国家技术资格法」第2条第1号及第9条第1号规定的技术∙技能领域的资格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82 명
  • 오늘 방문자 2,306 명
  • 어제 방문자 1,698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913,749 명
  • 전체 게시물 33,695 개
  • 전체 댓글수 48 개
  • 전체 회원수 5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