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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최고관리자 0 5,527 2018.01.28 12:14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을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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