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이번 조치를 통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존 체류자격(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으로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입국하여 4년10개월이 경과한 경우, ‘비취업서약서’ 제출 후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출국 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